27일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SEN부동산플러스’에서는 강윤식 미래R&D 대표가 출연해 ‘법정 지상권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설명에 나섰다.
법정 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윤식 대표는 “건물이 있는 부동산 중 땅만 경매로 매수했을 때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 철거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15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주인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후 대출을 갚지못해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된 경우가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토지를 낙찰 받을 때 건물까지 헐값에 사려고 토지를 낙찰 받았다는걸 선수끼리는 다 안다”면서 “건물도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 싸게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식 대표가 출연한 부동산플러스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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