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2소위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실련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서민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원가공개 확대와 불법 전매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를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공개하는 것은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존 벌금액이 3,000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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