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그간의 몇 가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발표된 공정위의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서다. 신뢰제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피심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심의 뒤에 이어지는 위원 간 합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기존의 결과뿐 아니라, 위원별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 합의 과정도 포함된다. 다만 합의 이후 부당한 외압 등 우려를 피하기 위해 위원명은 기록되지 않는다.
신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이외의 안도 마련됐다. 이제부터 예상 처리 소요기간,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가 신고인에게 제공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원할 시 조사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재신고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를 자문하는 민간심사자문위원회는 재신고사건심사위로 재편성된다. 심사위 구성원 3명 중 2명은 민간심사위원이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의 자문위원회는 공정위 직원 위주로 이뤄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신고가 된 사건의 조사착수 여부를 다시 공정위가 결정하고 있어 착수 인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을 늑장처리 한다는 오명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가칭)를 개최해,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인 해당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연 처리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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