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자영업자·로펌·투자회사 등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던 이른바 패스 스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율에 25%의 상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9.5%)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들은 총 14.5%포인트의 세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본국송환세도 낮춰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 2조5,000억달러의 미국 내 재투자를 유도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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