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임원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증인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방어권을 잃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공판때와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1심 못 지 않게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든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묵시적 청탁으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서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묵시ㆍ명시적인 청탁도 없었고, 뇌물공여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에서 최순실 일가나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흘러간 돈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결과라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외에도 비공무원인 최씨가 받은 돈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해 단순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주장과, 이 부회장은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꺼내들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약 220억원과 승마지원액 중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등 일부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이 최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허위의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42억원을 보낸 것도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단 출연금 역시 모두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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