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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다국적기업 특허료 조세불복 1조원…국부유출 위험”

다국적기업들이 1조 원 대의 조세 불복 소송을 벌여 국부유출 위험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 조세 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 소송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 원), 2심 4건(162억 원), 1심 5건(209억 원)이다.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조세심판 이하 단계에서도 11건(8,000억여 원)의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 기업에서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소송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은 지적재산권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고 매년 고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사용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과세(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미간의 조세 조약을 우선시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이 받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아가는 특허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찰 없이 세금 징수를 끝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며 “과세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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