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빗대 상대방을 비난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X” 등 ‘최순실’에 빗대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 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씨를 언급한 것 말고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재판에서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 앞에서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며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도 혐의에 담겼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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