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의 발언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국민 공분을 초래했지만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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