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정원의 주요 비판 대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었다. 국정원은 당시 야권 인사들에 그치지 않고 홍준표·정두언·안상수·원희룡 등 넓게는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씨가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추가됐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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