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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300일 내 태어난 자녀, 前남편 아이로 출생신고 안해도 된다

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법개정

소송 아닌 간단한 허가 청구만으로 가능해져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된다./서울경제DB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자녀를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출생신고 가능자로 포함된다.

기존 법에서는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민법상에도 반영됐다. 민법은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 후, 그리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가정했다. 때문에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전 남편이 생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랐다.



그러나 이 법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친생부 판별이 어렵지 않은데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생부를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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