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발언’에 파면은 과했던 걸까. 지난해 7월, 민중을 개·돼지로 묘사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그의 파면 결정을 내린 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했다. 곧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지켜본 네티즌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은 “민중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나(dh5c****)”,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함에 재판관으로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해되네..(heeo****)”, “법원이 국민이 개, 돼지가 맞다고 확인해주는 꼴인가?(toum****)”, “공무원 해고 간소화가 시급하다! 저러니 공직사회가 구정물로 가득하지!(dv62****)”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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