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69)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000만원을, 사촌 동생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700만 원·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은 “뇌물은 중한 범죄이며, 김 교육감이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책임을 일부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 측은 부인이 일부 금액을 자신이 모르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의 선고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