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결산안을 방치한지 한 달, ‘셀프 위법’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이에 더해서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지난 29일 기준)은 모두 9천794건으로 벌써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천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천632건은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 무엇보다 민생·개혁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현재 9천454건에 달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1천921건에 그쳤고 7천533건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의 지적하는 심각한 문제는 여야 간의 대치는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협치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쟁에 휘말려 민생입법이 표류하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야 5당이 협치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민생법안 적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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