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귀향길에 오른 운전자들은 경찰차 및 단속 카메라 외에 ‘하늘 위’를 조심해야겠다.
최근 경찰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고속도로 ‘얌체 운전’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갓길주행·지정차로 등 규정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데 드론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지점은 경부선 죽전BS·천안Jct·금호Jct, 서해안선 당진Jct, 영동선 여주Jct, 중앙선 대동Jct 등을 비롯해 총 24개 지점에서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올 연휴에 투입되는 드론은 총 10대로, 지름 1m 크기에 짐벌(수평을 맞춰 주는 장치)을 탑재했다.
3천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은 각자 맡은 지점의 25m 상공을 비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앞서 교통 당국은 지난 1월 26일∼30일 닷새 동안 드론 4대를 투입해 총 130대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5월 5∼7일) 동안에도 드론 2대가 101대를 적발했다.
역대 최장 열흘짜리 추석 연휴인만큼 이번에는 경찰도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고, 경찰 헬리콥터 14대를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드론 단속이 법규 위반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들의 준법·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도로전광판(VMS)과 갓길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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