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검출돼 제조사 (주)제이원이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에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중에서 판매된 충청샘물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소비자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쇠 냄새 아니면 약간 기름 같은 냄새가 나다보니까 바로 뱉었다. 냄새가 같이 훅 올라와서.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위험하고 해로울지 모르니까 염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생수 제조 업체는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 회수와 환불 조치에 나섰으며, 연이은 생수 논란에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제품이 없다며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MBC 뉴스 캡처]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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