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8)씨와 김모(45)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을 헤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5월 심씨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2014년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에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15년 10월22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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