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익요원 34차례 성추행 공무원 벌금형

사무실서 신체 주요 부위 등 만져

공익요원을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