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 지붕 두 회사…법원 “사업장·업무 같다면, 두 회사 소속 모두 인정해야”

사업주가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각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들 노동자는 회사 모두에 소속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가 파산하자 공장 건물 경매대금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한 채권추심사가 소승을 걸면서 받은 임금·퇴직금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채권추심사가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회사 소속이어서 회사 건물의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며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가 2011년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한 뒤 기존 회사가 쓰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소속 관계를 복잡하게 얽혔던 게 문제가 됐다. 이들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 대표는 자기 편한 대로 노동자들을 기존 회사와 해 회사 소속으로 나눠버렸다. 채권추심사는 경매된 공장건물이 새 회사 소유라며 새 회사 소속 노동자들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새 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경매절차까지 참여해 간신히 받아낸 임금·퇴직금마저 도로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주채광 판사는 “두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했고, 노동자들도 소속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관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다”며 “기존 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새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기존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