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약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9,310명 중 47.8%인 8만5,709명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
같은 기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은 사람은 5만4,372명(30.3%), 사선변호인을 고용한 사람은 3만9,229명(21.9%)이었다.
‘셀프 변호’ 형사재판은 지난 2011년에 전체 형사재판 중 51%에 육박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39.9%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43.4%로 증가한 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해 국선변호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빈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