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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석 후 故백남기 농민 사건 결론낼 듯

사망 당시 현장 대원·간부 기소 방안 검토

2년 가까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결론이 추석 연휴 이후 나올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백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씨 사망 당시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현장 대원과 지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달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장 지휘 간부와 대원들이 지침을 어기고 백씨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살수차 단계별 운용 지침과 직사 살수 때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 시도했고 야간인 탓에 살수차 바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감안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은 백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에서 사죄하고 청구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도 마찬가지로 청구인낙서를 냈다.



다만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시위 진압을 총지휘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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