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병원비를 환급받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하위 10~20%)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총 1,077명(소득 1분위 819명,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1분위는 연 121만원 이상, 2분위는 152만원 이상 병원비에 대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소유하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강보험료를 2만 5,000원~3,000만원대만 내고 있었으며 연평균 80만 6,000원(소득 1분위)~95만원(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에 달했으며 100억원 이상의 가입자(1명)의 경우 39만 7,910원을 환급받았다.
김 의원은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50억원대, 100억원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만원이나 환급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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