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임용이 취소된 일은 51건 가운데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4건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가운데 임용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교장은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러나 처분은 정직 1개월에 그쳤고, 최종 합격한 조카의 임용 취소도 없었다.
이 같은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4조 8,93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500억 원, 2015년 대비 1,1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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