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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꽃길’…10년간 고위공무원 재취업 승인율 91%

채이배 의원실 '10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자료' 분석

절반이 대기업·공공기관·로펌 등 유관기관으로 이동

군인은 방산업체, 공정위 출신은 로펌행…“업무 관련성 심사 허술”

재취업에 걸린 시간, 85%가 ‘1년 이내’

지난 10년간 퇴직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5%는 퇴직 후 1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 가운데, 이전 소속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큰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을 신청한 2,143건 중 1,947건(91%)이 승인됐다. 취업 제한 건수는 9%에 불과한 196건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로펌, 공기업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9%)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1,947명 중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태평양 등 로펌이 45명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 퇴직자들의 85%는 1년 이내에 비교적 빨리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직후~1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직한 경우가 35%였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21%였다. 절반 이상(56%)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은 셈이다.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국방부가 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으며,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금융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로펌에 다수 취직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계열사로 취직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전관들의 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인사채용을 근절하고, 정부가 더욱 엄격한 재취업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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