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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안전기준 충족하면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추석 명절 하루 전인 3일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 인근 들녘에 난 자전거길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 가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전기자전거라도 법적으로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모터 출력은 330와트(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볼트(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충전기는 안전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만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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