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드라마 소품 담당인 A씨는 지난 2월 드라마 소품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가짜 지폐를 내고 1만8,300원어치를 주문했다. A씨 측은 지불 당시 소품용 지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소품용 지폐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형사책임을 피할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범행하는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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