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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기간 만기…연장될까 석방될까

오늘 검찰·변호인 진술거쳐 이번주 내 결정

재판부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연장할지 법원의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이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다.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화·예술인 퇴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다양한 혐의에 관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직권으로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치료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조영철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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