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검찰 연장 vs 朴 전 대통령 석방 판가름

구속기간 연장되면 최장 6개월 더 연장될 수

16일 박근혜 구속 만기...검찰 연장 vs 朴 전 대통령 석방 판가름




오는 16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