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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출신 법조인 막는 로스쿨 위헌”…고시생들 헌법소원 청구

“입학 자격 제한·높은 등록금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헌재 지난해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5대4 합헌 경정

단체 “로스쿨 자체 위헌 소지 여전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관계자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며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가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공무원시험 등 고시생 모임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10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진 국민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마지막 사시가 될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한 186명 가운데 최종합격자 50여명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뿐 아니라 등록금도 학기당 2,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결국 로스쿨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공적 업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향후 공개변론도 청구할 계획이다.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은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사시 폐지 결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었을 뿐 헌법재판관 4명이 지적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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