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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855원’ 결정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855원’(209시간 기준 185만695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325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7.6% 수준이며, 구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중구는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중구 생활임금 조례는 김시형 중구 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제정됐으며,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처음 시행됐다. 중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부문까지 파급효과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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