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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 대북 제재 강화"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에 천연가스액 판매를 중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원유와 석유정제 제품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EU는 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개를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EU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38명과 단체 4개를 추가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U는 오는 16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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