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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26일까지 접수

인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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