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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숨지게 한 군인 살해한 30대 남성 ‘정당방위’ 인정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 결론

검찰 “대법원 판례와 국민 법정서 등 고려”

예비신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군인을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은 양모(38)씨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5년 9월24일 새벽께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검토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1조와 2조로 나눠 열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정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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