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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박근령 "사기 의도 없었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선고가 다음달 2일 이뤄진다./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안 돼 일이 이렇게 됐다”라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면서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이뤄진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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