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 3명, 재심 통해 49년 만에 누명 벗어

1968년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8개월과 1년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던 박씨는 1972년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박씨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8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이번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