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다. 박 전 이사장은 단순 채무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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