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김인겸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복부 파열로 인해 다음 날인 3월 25일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함부로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결 전 그를 조사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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