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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하남산단 2,9994억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남산업단지는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재된 허위 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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