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48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나 출석하는 등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을 위해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나선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자 뇌물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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