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청 6급 공무원 구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모(40·구속 기소)씨, 최모(45·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와 이씨가 밀수에 필요한 수백만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최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갖고 입국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구씨의 차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솜을 발견해 그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공급 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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