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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고공보물,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남산단 2,9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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