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 3월 미르재단 설립허가 최소 이후 법원 및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청산인을 선임한 데 이어 임금 삭감과 인력 감원, 경상비 절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지난 9월11일에 승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달 승인된 청산계획에 따라 월 1,800만원씩 지급되던 직원의 인건비는 9월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인력 감원을 위해 기존 직원 5명을 모두 해고하고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작업을 맡긴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달 셋째 주에 인력 감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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