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11~12일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재판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이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난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범에게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에서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2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3월 구속될 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던 혐의 말고도 이후 추가로 발견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낸 혐의가 새로운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