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8월의 실형이 나오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MW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적발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길은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나중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길은 SNS를 통해서 대중에게 사과했다
그는 “1cm건 100km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길의 음주운전 경력은 처음이 아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지 3년만. 2014년에도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가 됐었다. MBC ‘무한도전’을 하차하는 등 연예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으나 이듬해에 박근혜 정부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 이후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와 Mnet ‘슈퍼스타K 2016’를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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