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사장’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36명의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표자도 6명이다.
미성년자가 대표로 등록돼 있는 사업장 중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 업종에 속해 있었으며 뒤를 이어 △숙박·음식업점 5명 △기타 공공사회서비스업 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 △운수·창고·통신업 2명 △제조업 2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사장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 5,921원, 연봉은 4,291만 1,0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근로자들의 평균 중위소득인 2,299만원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특히 24명은 1억원 이상의 평균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미성년자 대표자 24명 중 23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서울 강남구의 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 평균 3,342만원, 연봉 4억원의 소득을 벌기도 했다. 서울 중구의 만 10세 부동산 임대업자도 연 1억 5,448만원을, 중구의 만 8세 부동산 임대업자는 연 1억 5,071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는 아니다”라며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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