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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세 번째’ 가수 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고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길씨의 법정 출석이 지연돼 20여 분 늦게 시작됐다. 길씨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돼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취재진이 “심경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길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드러난 길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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