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공방으로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현안질의도 못한 채 그대로 끝났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 하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 소장 지위 체제인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이날 국감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국감 일정을 종료했다.
경찰청 국정감사도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공개 등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가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파행은 초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혁위는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경찰 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 정치개입위원회”라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장 의원은 “경찰이 개혁위 권고안을 100% 수용한 것은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3시간여 만인 오후2시에 여야 간사 간 종합감사 때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합의하면서 회의가 재개됐지만 개혁위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한편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소규모 학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공간은 예외 없이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이 최근 3년 평균 8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며 “모델링 예측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노현섭·최성욱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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