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 사장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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