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3일 구 이사장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구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목은 그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4년 금융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고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앞서 유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법원은 유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 발부했다.
문제는 전직 최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구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몇몇 사건을 두고 양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경 간 ‘물밑 신경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8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수사부서 팀장이던 박모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검찰의 한 수도권 지청장의 반값 월세 의혹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경찰 쪽에서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서도 일부가 전직 검찰 고위직을 겨냥하고 있다고 알려져 앞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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