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가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적은 있지만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회현 119 안전센터 앞까지 약 2km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4년 길은 당시 출연 중이던 MBC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고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