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신고 등에 벌어지는 보복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236건보다 38% 늘어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76건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경기 58건(경기남부 43건, 경기북부 15건), 부산 38건 등 순이었다.
증가율은 울산이 2012년 2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200%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이 150%(8건→20건), 경기 93%(30건→58건), 대전 89%(9→17건)이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가 줄어든 지역은 전북(14건→4건)이 유일했다.
보복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3명, 2013∼2014년 각 1명, 2015∼2016년 각 0명으로 줄었다. 사상(사망·상해)자는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85명으로 123% 늘어났다.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총 252명이지만 올해 1∼7월 이들이 처리한 업무는 총 1만9,949건으로, 1인당 평균 79건을 처리했다. 일부 지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최대 173건(인천청)에 이를 정도로 인력배치 불균형이 발생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재차 범죄에 노출돼 이중 피해를 보는 범죄로 제대로 된 공권력이 작용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적절한 인력 배치로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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